KCC A-센스멜KS1급조합 MSDS

A-센스멜KS1급조합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A-센스멜KS1급조합

▶ 회사명 : 케이씨씨 전주2공장

▶ 최초작성일 : 2013-04-24

▶ 최종개정일 : 2024-09-0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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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센스멜KS1급조합 MSDS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백색

▶ 냄새 : 용제냄새

▶ 용도

  • 유성 페인트 (건축용 알키드 상도)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탄산 칼슘칼사이트(방해석) ; 마블 ; 석회암 ; 석 회석1317-65-3 / KE-2199622 ~ 29
이산화 티타늄산화 티타늄 ; 과산화 티타늄 ; 다이옥 소티타늄 ; 피그먼트 화이트 613463-67-7 / KE-3390016 ~ 23
수소탈황된 중질 나프타 (석유)지방족탄화수소 ; 나프타, 하이드로탈 황 중유 ; 하이드로탈황 중나프타 (석 유)64742-82-1 / KE-2562013 ~ 20
Fatty acids, soya polymers with benzoic acid, pentaerythritol, phthalic anhydride and TDI자료없음68333-70-0 / KE-1528210 ~ 17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나프타64742-95-6 / KE-316621 ~ 6
Fatty acids, vegetable-oil polymers with glycerol, pentaerythritol and phthalic anhydrideVegetable fatty acids, phthalic anhydride, pentaerythritol, glycerol polymer68476-20-0 / KE-168981 ~ 6
2-뷰탄온 옥심2-뷰탄온 옥심 ; 2-뷰톡심 ; 에틸 메틸 케톤 옥심 ; 에틸 메틸 케톡심 ; 메틸 에틸 케톡심 ; 2-뷰탄온, 3,3-다이메틸-1-(메틸싸이오)-, O-[(메틸아미노)카 보닐]옥심 ; 3,3-다이메틸-1-메틸싸이 오뷰탄온 O-메틸카밤오일옥심 ; 1- (2,2-다이메틸-1-메틸싸이오메틸프로 필리덴아미노-옥시)-N-메틸폼아마이 드96-29-7 / KE-038810.1~1미만
자일렌자일롤 ; 메틸톨루엔 ; 다이메틸벤젠1330-20-7 / KE-354270.1~1미만
4-메틸-2-펜탄온2-메틸-4-펜탄온 ; 2-메틸프로필 메틸 케톤 ; 헥산온 ; 4-메틸-2-펜탄온 ; 아 이소부틸 메틸 케톤 ; 헥손 ; 4-메틸펜 탄-2-온 ; 아이소프로필아세톤108-10-1 / KE-247250.1~1미만
A-센스멜KS1급조합 MSDS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의거하여 MSDS 대상 화학물질이 아니거나 한계농도 미만일 경우 물질 정보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음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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