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센스멜KS1급조합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A-센스멜KS1급조합
▶ 회사명 : 케이씨씨 전주2공장
▶ 최초작성일 : 2013-04-24
▶ 최종개정일 : 2024-09-0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A-센스멜KS1급조합 MSDS 다운로드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백색
▶ 냄새 : 용제냄새
▶ 용도
- 유성 페인트 (건축용 알키드 상도)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탄산 칼슘 | 칼사이트(방해석) ; 마블 ; 석회암 ; 석 회석 | 1317-65-3 / KE-21996 | 22 ~ 29 |
이산화 티타늄 | 산화 티타늄 ; 과산화 티타늄 ; 다이옥 소티타늄 ; 피그먼트 화이트 6 | 13463-67-7 / KE-33900 | 16 ~ 23 |
수소탈황된 중질 나프타 (석유) | 지방족탄화수소 ; 나프타, 하이드로탈 황 중유 ; 하이드로탈황 중나프타 (석 유) | 64742-82-1 / KE-25620 | 13 ~ 20 |
Fatty acids, soya polymers with benzoic acid, pentaerythritol, phthalic anhydride and TDI | 자료없음 | 68333-70-0 / KE-15282 | 10 ~ 17 |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 나프타 | 64742-95-6 / KE-31662 | 1 ~ 6 |
Fatty acids, vegetable-oil polymers with glycerol, pentaerythritol and phthalic anhydride | Vegetable fatty acids, phthalic anhydride, pentaerythritol, glycerol polymer | 68476-20-0 / KE-16898 | 1 ~ 6 |
2-뷰탄온 옥심 | 2-뷰탄온 옥심 ; 2-뷰톡심 ; 에틸 메틸 케톤 옥심 ; 에틸 메틸 케톡심 ; 메틸 에틸 케톡심 ; 2-뷰탄온, 3,3-다이메틸-1-(메틸싸이오)-, O-[(메틸아미노)카 보닐]옥심 ; 3,3-다이메틸-1-메틸싸이 오뷰탄온 O-메틸카밤오일옥심 ; 1- (2,2-다이메틸-1-메틸싸이오메틸프로 필리덴아미노-옥시)-N-메틸폼아마이 드 | 96-29-7 / KE-03881 | 0.1~1미만 |
자일렌 | 자일롤 ; 메틸톨루엔 ; 다이메틸벤젠 | 1330-20-7 / KE-35427 | 0.1~1미만 |
4-메틸-2-펜탄온 | 2-메틸-4-펜탄온 ; 2-메틸프로필 메틸 케톤 ; 헥산온 ; 4-메틸-2-펜탄온 ; 아 이소부틸 메틸 케톤 ; 헥손 ; 4-메틸펜 탄-2-온 ; 아이소프로필아세톤 | 108-10-1 / KE-24725 | 0.1~1미만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의거하여 MSDS 대상 화학물질이 아니거나 한계농도 미만일 경우 물질 정보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음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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