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코나실 KONASIL [FUMED SILICA] MSDS

코나실 KONASIL [FUMED SILICA]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OCI KONASIL [FUMED SILICA]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KONASIL(FUMED SILICA)

  • Hydrophilic : K-90, K-150, K-200, K-300, K-400

▶ 회사명 : OCI

▶ 최초작성일 : 2005-10-01

▶ 최종개정일 : 2022-04-1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SiO2

▶ 구조식

▶ 상태 : 고체, 분말

▶ 색상 : 백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여과조제(청징화제), 연마제, 세라믹, 에나멜, 페로실리콘, 몰드, 탈색제, 석유제품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CAS NO함유량(%)
 Synthetic Amorphous Silicon Dioxide, Crystalline-FreeFumed Silica, Silic anhydride, Dioxosilane,Cristobalite, Quartz, Infusorial earth, Sand  112945-52-5  100%
KONASIL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그 밖의 광물성 분진)
  •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진단주기: 24개월, 광물성 분진)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 규정: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 없음

■ 국외 규정:
○ 미국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 물질)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 물질)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 물질) : 해당 없음

○ EU

  • EU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 EU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 EU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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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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