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산화수소31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31%
▶ 회사명 : OCI
▶ 최초작성일 : 2016-12-08
▶ 최종개정일 : 2021-12-17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H2-O2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무기 산화제류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
▶ 용도
- 원료 및 중간체, 산화제, 세정 및 세척제, 기타(표백제, 금속불순물제거, 제품표면 에칭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 과산화수소 | 7722-84-1 | 31% |
물 (Water) | 디수소 산화물 | 7732-18-5 | 69%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측정주기: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1 “6wt% 이상 유독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35wt% 이상 사고대비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 없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22 “36wt% 이상 위험물” 제6류 산화성액체 지정수량 “300kg”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 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3,401.9925 kg, 7,500 lb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453.599 kg, 10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453.599 kg, 10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Ox. Liq. 1 Acute Tox. 4 * Acute Tox. 4 * Skin Corr. 1A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271 H332 H302 H314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1/2, S17, S26, S28, S36/37/39, S45
과산화수소31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