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과산화수소32 MSDS

과산화수소32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OCI 과산화수소32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32%

▶ 회사명 : OCI

▶ 최초작성일 : 2016-12-08

▶ 최종개정일 : 2021-12-17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H2-O2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무기 산화제류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

▶ 용도

  • 원료 및 중간체, 산화제, 세정 및 세척제, 기타(표백제, 금속불순물제거, 제품표면 에칭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CAS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과산화수소7722-84-132%
물 (Water)디수소 산화물7732-18-568%
과산화수소32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측정주기: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1 “6wt% 이상 유독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35wt% 이상 사고대비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 없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22 “36wt% 이상 위험물” 제6류 산화성액체 지정수량 “300kg”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 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3,401.9925 kg, 7,500 lb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453.599 kg, 10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453.599 kg, 10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Ox. Liq. 1 Acute Tox. 4 * Acute Tox. 4 * Skin Corr. 1A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271 H332 H302 H314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1/2, S17, S26, S28, S36/37/39, 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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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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