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벤젠 (BENZENE)
▶ 제조업체 : OCI
▶ 최초작성일 : 1996-06-15
▶ 최종개정일 : 2019-03-04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6H6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방향족 탄화수소류
▶ 색상 : 무색
▶ 상태 : 가연성, 휘발성 액체
▶ 용도
- 고분자, 세제, 농약, 염료, 플라스틱, 수지 등 공업용 화학물질의 제조
- 왁스, 수지, 오일, 천연 고무 등의 용제
- 자동차 가솔린 첨가제로 사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가. 화학물질명 : 벤젠(C6H6)
나. 관용명 : 벤졸(BENZOL)
다. CAS번호 : 71-43-2
라. 함유량(%) : 벤젠 99.96 %
불순물 : 0.04%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6개월)
- 관리대상물질
- 특수건강진단물질(6개월)
- 특별관리물질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 허용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사고대비물질, 유독물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 , 200리터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해당안됨
○ EU 분류정보
- 확정 분류 결과
Flam. Liq. 2 Carc. 1A Muta. 1B Asp. Tox. 1 STOT RE 1 Skin Irrit. 2 Eye Irrit. 2- 위험 문구 H225 H350 H340 H304 H372 ** H315 H319
- 예방조치 문구 S53, S45
○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해당안됨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4.53599(kg), 10(lb)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해당안됨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해당안됨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해당됨
○ 로테르담 협약 물질 해당안됨
○ 스톡홀름 협약 물질 해당안됨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해당안됨
유사명
유사명(국문)
- 벤젠
- 벤졸
- 시클로헥사트리엔
- 펜
- 피로벤졸
- 탄소오일
- 콜타르나프타
- 페닐수화
- 벤졸렌
- 석탄나프타
- 아눌렌
- 미네랄나프타
- 질소화벤젠
- 수소의비카르부렛
유사명(영문)
- BENZENE
- PHENYL HYDRIDE
- COAL NAPHTHA
- BENZOL
- CYCLOHEXATRIENE
- BENZINE
- BENZOLENE
- PHENE
- (6)ANNULENE
- BICARBURET OF HYDROGEN
- CARBON OIL
- MINERAL NAPHTHA
- MOTOR BENZOL
- NITRATION BENZENE
- PYROBENZOL
- Benzole
- Cyclohexatriene
- benzole
- Pyrobenzole
- Benzen
- Phenyl hydride
벤젠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