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카본 블랙 (Carbon black) MSDS

카본 블랙 (Carbon black)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OCI 카본 블랙 (Carbon black) MSDS
카본 블랙

기본정보

▶ 제품명 : 카본 블랙 (Carbon black)

DASH BLACK
N550S, N550, DC1500G, DC2500G, DC3501, DC2700G, MAF, N134, N205, N103, DB1106, N234, N326, N330, DB1205, DB1323, DC3000G, DC1600G

▶ 회사명 : OCI

▶ 최초작성일 : 1996-07-01

▶ 최종개정일 : 2020-04-20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UVCB, C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포화지방족 탄화수소류

▶ 상태 : 고체(분말, 연기같은 분말)

▶ 색상 : 검정색, 상당히 투명한 검정색

▶ 냄새 : 무취

▶ 용도: 타이어, 고무, 잉크 및 도료의 첨가제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 카본 블랙 (Carbon black)
  • CAS 번호 : 1333-86-4
  • 함유량(%) : 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 제품 폐기시,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 절차만 준수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1)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2)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없음

바. 독일 BfR recommendation XXI purify에 대한 인증

카본 블랙 (Carbon black)

유사명(국문)

  • 아세틸렌 블랙(ACETYLENE BLACK)
  • 용광로 블랙(FURNACE BLACK)
  • 열 블랙(THERMAL BLACK)
  • 램프 블랙(LAMP BLACK)
  • 오일-용광로 블랙(OIL-FURNACE BALCK)
  • 가스-용광로 블랙(GAS-FURNACE BLACK)
  • C.I. 염료 블랙 6(C.I. PIGMENT BLACK 6)
  • C.I. 염료 블랙 7(C.I. PIGMENT BLACK 7)
  • C.I. 77266
  • 충돌 블랙(IMPINGEMENT BLACK)
  • 콜럼비아 탄소(COLUMBIA CARBON)
  • 탄소(CARBON)
  • OHS04250
  • RTECS FF5800000

유사명(영문)

  • Acetylene black
  • Black Kosmos 33
  • Carbolac 1
  • Carbon, amorphous
  • CHANNEL BLACK
  • CI PIGMENT BLACK 7
  • CI 77266
  • COLUMBIA CARBON
  • CORAX P
  • DELUSSA BLACK FW
  • FURNACE BLACK
  • FURNEX N 765
  • Gas black
  • Impingement carbons
  • Lamp black
  • Mogul
  • Mogul L
  • Monarch 700
  • NEO-SPECTRA II
  • Niteron 55
  • Permablak 663
  • PHILBLACK N 550
  • PHILBLACK N 765
  • Philblack O
  • PIGMENT BLACK 7
  • PRINTEX 60
  • Raven 30
  • Raven 420
  • Raven 500
  • Raven 8000
  • Regal
  • REGAL 99
  • Regal 300
  • Regal 330
  • Regal 400R
  • Regal 600
  • Regal SRF
  • SPHERON 6
  • STATEX N 550
  • STERLING N 765
  • STERLING NS
  • STERLING SO 1
  • Thermal black
  • TM 30
  • WITCOBLAK NO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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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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