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퀴놀린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퀴놀린(Quinoline)
▶ 제조업체 : OCI 주식회사
▶ 최초작성일 : 2010-01-04
▶ 최종개정일 : 2017-06-20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9-H7-N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아민류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자극성 냄새
- 용도
- 농약중간제, 살균살충제, 염료 중간재 및 퀴놀린 항생제 의약품 원료
퀴놀린(Quinoline)
- 벤젠 고리와 피리딘 핵(pyridine核)이 축합한 구조의 복소 고리 화합물
- 질소 원자를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 방향족 화합물로 특유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흡습성 염기성 액체
- ‘벤조피리딘’ 이라고도 불림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퀴놀린
- 이명(관용명) 1-Azanaphthalene
- CAS 번호 91-22-5
- 함유량(%) 98.35%(Quinoline), 1.64%(Impurity)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유사명(국문)
- B 500
- AI3-01241
- 1-아자나프탈렌
- 1-벤즈아진
- 1-벤진
- 벤조피리딘
- 벤조(B)피리딘
- 치놀레인
- 치놀린 (CZECH)
- 치놀린
- 류콜
- 류코린
- 류콜
- 퀴놀린
- USAF EK-218
- 헤테로사이클릭 PAH
유사명(영문)
- B 500
- AI3-01241
- 1-Azanaphthalene
- 1-Benzazine
- 1-Benzine
- Benzopyridine
- Benzo(b)pytidine
- Chinoleine
- Chinolin (czech)
- Chinoline
- Leucol
- Leucoline
- Leukol
- Quinolin
- USAF EK-218
- Heterocyclic P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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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퀴놀린 M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