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나이트로클로로벤젠 (1-Chloro-4-nitrobenzene)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p-나이트로클로로벤젠(1-Chloro-4-nitrobenzene; 2-Nitrochlorobenzene)
▶ 상호 : 삼전순약공업
▶ 최초작성일 : 2002-07-30
▶ 최종개정일 : 2023-10-1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6-H4-Cl-N-O2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유기질소화합물류, 할로젠화 유기화합물류
▶ 상태 : 고체
▶ 색상 : 노란색, 황녹색
▶ 냄새 : 달콤한 냄새
▶ 용도
- 염료제품, 농업화학제품, 고무화학제품, 산화방지제, 석유첨가제 및 댑손(말라리아 예방약품)의 제조에 사용
유사명(국문)
- 벤젠, 1-클로로-4-나이트로-
- 1-CHLORO-4-NITROBENZEEN (DUTCH)
- 1-CHLORO-4-NITROBENZOL (GERMAN)
- P-클로로나이트로벤젠
- 4-클로로나이트로벤젠
- 4-클로로-1-나이트로벤젠
- 1-CLORO-4-NITROBENZENE (ITALIAN)
- P-NITROCHLOORBENZEEN (DUTCH)
- P-나이트로클로로벤젠
- 1-나이트로-4-클로로벤젠
- 4-나이트로클로로벤젠
- 4-나이트로-1-클로로벤젠
- 나이트로클로로벤젠, 파라-, 솔리드(DOT)
- P-NITROCHLOROBENZOL (GERMAN)
- P-NITROCLOROBENZENE (ITALIAN)
- P-나이트로페닐클로라이드
- PNCB
- UN 1578 (DOT)
- 클로로-p-나이트로벤젠
- 2-클로로-4-나이트로벤젠
- 나이트로클로로벤젠, 파라-
유사명(영문)
- BENZENE, 1-CHLORO-4-NITRO-
- 1-CHLORO-4-NITROBENZEEN (DUTCH)
- 1-CHLORO-4-NITROBENZOL (GERMAN)
- P-CHLORONITROBENZENE
- 4-CHLORONITROBENZENE
- 4-CHLORO-1-NITROBENZENE
- 1-CLORO-4-NITROBENZENE (ITALIAN)
- P-NITROCHLOORBENZEEN (DUTCH)
- P-NITROCHLOROBENZENE
- 1-NITRO-4-CHLOROBENZENE
- 4-NITROCHLOROBENZENE
- 4-NITRO-1-CHLOROBENZENE
- NITROCHLOROBENZENE, PARA-, SOLID (DOT)
- P-NITROCHLOROBENZOL (GERMAN)
- P-NITROCLOROBENZENE (ITALIAN)
- P-NITROPHENYL CHLORIDE
- PNCB
- UN 1578 (DOT)
- Chloro-p-nitrobenzene
- 2-Chloro-4-nitrobenzene
- Nitrochlorobenzene, para-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p-나이트로클로로벤젠(1-Chloro-4-nitrobenzene) | 2-Nitrochlorobenzene | 100-00-5 | 10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Carc.Cat.3;R40Mut.Cat.3;R68T; R23/24/25Xn;
- R48/20/21/22N; R51-53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R23/24/25, R40, R48/20/21/22, R68, R51/53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1/2, S28, S36/37, S45, 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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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