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톨루엔 MSDS

S-OIL 톨루엔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S-OIL 톨루엔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톨루엔(Toluene)

▶ 제조업체 : S-OIL

▶ 최초작성일 : 1996-07-01

▶ 최종개정일 : 2023-10-06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7-H8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방향족 탄화수소류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투명)
  • 냄새 : 벤젠 냄새
  • 용도
    •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등
톨루엔 (Toluene)
  • 벤젠의 수소 원자 하나를 메틸기로 치환한 화합물
  • 무색의 액체이며, 인화성이 크고 방향(芳香)을 지님
  • 페인트, 잉크, 고무 및 접착제의 용제로 쓰이며,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도 사용
  • 톨루올(toluol), 메틸벤젠(methylbenzene), 페닐메탄(phenylmethane)이라고도 불림
  • 증기를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물질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CAS 번호함유량(%)
톨루엔 108-88-399.87% 이상
벤젠 71-43-20.03 이하
자일렌 1330-20-70.13 이하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Toluene –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측정주기 : 6 개월),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측정주기 : 12 개월), 노출기준 설정물질, 허용기준 설정물질, PSM 제출 대상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 사고대비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 4 류 인화성액체 제 1 석유류(비수용성 액체), 200 리터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폐기 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 없음
  • 국외규제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Flam. Liq. 2 Repr. 2 Asp. Tox. 1 STOT SE 3 STOT RE 2 *Skin Irrit. 2
  • EU 분류정보(위험 문구) : H225 H361d *** H304 H336 H373 ** H315
  • EU 분류정보(안전 문구)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453.599kg 1000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됨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톨루엔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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