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황 Sulfur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황 (Sulfur)
▶ 상호 : S OIL
▶ 최초작성일 : 1996-07-01
▶ 최종개정일 : 2024-02-07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S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무기환원제류
▶ 상태 : 고체
▶ 색상 : 호박색, 불투명한 밝은 노란색, 노란색에서 적갈색
▶ 냄새
- 순수한 황은 냄새가 없고 독성도 아주 작지만 많은 황 화합물은 심한 냄새가 나고 일부는 독성이 강함
▶ 맛 : 무미
▶ 용도
- 염료 합성, 화약 제조, 성냥, 목재 펄프, 섬유 표백
인산 비료 제조, 말린 과일 표백, 전기 절연 처리
약제, 화장품, 급성 방사능 노출에 대한 해독제
전자 용해와 소이탄 제조
황 Sulfur MSDS
유사명(국문)
- 아그리-술
- 유황
- 벤술포이드
- 코산
- 크리스텍스
- 엘로살
- 헥사술
- 쿠물루스
- 술푸르
- 티오비트
- 브림스톤
- 유황화
- 승화된황
유사명(영문)
- AGRI-SUL
- BENSULFOID
- COSAN
- CRYSTEX
- ELOSAL
- HEXASUL
- KUMULUS
- SOLFRIL
- SUFRAN
- SULFEX
- SULPHUR
- SVOVL
- THIOVIT
- BRIMSTONE
- FLOWERS OF SULFUR
- SUBLIMED SULFUR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 CAS 번호 | 함유량(%) |
황 (Sulfur) | 술푸르 (Sulfur) | 7704-34-9 | 10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2 류 유황 (100 ㎏)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O 국내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 없음
O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HSA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302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304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313 규정) : 해당 됨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황 Sulfur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황 Sulfur M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