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D-40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WD-40
▶ 제조업체 : 백스인터코퍼레이션
▶ 최초작성일 : 2006-06-29
▶ 최종개정일 : 2023-01-1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상
- 색상 : 연황색
- 냄새 : 순한 석유 냄새
- 용도
▶ 방청·방부 작용
- 금속표면에 미세한 보호피막을 형성하여 녹과 부식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산소, 습기, 염분 등을 차단
▶ 침투 작용
- 녹이나 부식으로 응고된 부분에 뿌리면 강력한 침투력을 발휘하여 손쉽게 풀 수 있고, 녹과 부식의 재발생 방지
▶ 윤활 작용
- 금속의 접촉부위에 매끄럽고 얇은 윤활피막을 형성하여 작동을 원활하게 하며 각종 잡음의 발생 방지
▶ 제습·방습 작용
- 금속표면의 습기를 제거하고, 보호피막을 형성하여 습기의 재침투 방지
▶ 세척 작용
- 녹이나 부식으로 인한 불순물, 이미 사용된 오일 및 그리스의 잔유물 제거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이명 | CAS번호 | 함유량(%) | 비고 |
1)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 경질 정제 연료유 (Distillate fuel oils, light) | 64742-47-8 | 36 ~ 42 | |
2) 기유(Base Oils) | – | 64742-54-7 | 9 ~ 15 | |
3) 프로판(Propane) | 다이메틸메테인 | 74-98-6 | 8 ~ 12 | |
4) 노르말부탄(n-Butane, 부타디엔 함량 0%) | 부탄 | 106-97-8 | 28 ~ 32 |
5) Alkane(C=1~5)oic acid Substituted Alkyl(C=2~4)Alkyl(C=6~10) ester Alkali metal salt | – | 영업비밀 | 1~3 | 비공개 승인번호 :T-2022-00785 (유효기간 : 2027-12-19) |
6) Fatty acids, (C=15~20)-unsatd., dimers | – | 영업비밀 | 1~3 | |
7) Alkyl(C=1~3) alkyl(C=1~5) Carbomonocyclic alcohol | – | 영업비밀 | 0.01~1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 PROPANE (프로판)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
n-BUTANE (노르말부탄) | 노출기준설정물질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
※ 권고 용도(세정제, 녹 방지제, 윤활제) 외 금속가공유로 사용 시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6개월(금속가공유인 경우만 해당)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12개월(금속가공유(미네랄오일미스트)인 경우에만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
나. 화학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제4류 3석유류 비수용성(원액)
라. 폐기물관리법
-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지정폐기물
- 석유기유 지정폐기물
- PROPANE (프로판) 지정폐기물
- n-BUTANE (노르말부탄) 지정폐기물
- 영업비밀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가연성가스
- CERCLA 103 규정(40CFR302.4) : 규제대상 아님
- SARA 302 규정(40CFR355.30) : 규제대상 아님
- SARA 304 규정(40CFR355.40) : 규제대상 아님
- SARA 313규정 (40CFR372.65) : 규제대상 아님
- OSHA 규정(29CFR1910.119) : 규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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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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