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기관(병원, 의원) 지정절차 – 공단검진기관 지정방법
▶ 지정기준
▶ 지정절차
- 일반검진 기관 지정신청서 작성
- 신청인 제출 서류 준비
-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서류 접수(팩스, 우편 등)
- 서류 접수 후 업무 처리 기일 내에 보강 안내
- 참고사항
- 엑스레이 장비는 있으나, 영상의학 전문의가 없는 경우 → 판독 의뢰 계약서 제출
- 임상병리실이 없거나, 있으나 검체를 외부 수탁하는 경우 → 수탁 계약서 제출
- 현장 방문(실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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