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옛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만들어진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용어 해설

▶ CAS 번호

  • CAS No(CAS 등록번호)는 Chemical Abstract Service Register Number의 약자로 화학 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 번호
  • 미국 화학회에서 운영하며, 모든 화학물질을 중복 없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 화학물질은 이명이 많고 화학식도 조금씩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서 같은 물질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CAS NO를 보면 동일한 물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유독물질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제한물질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 금지물질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
  •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 허가물질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질로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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