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디딤돌 사업
-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금액 | ▶ (신규) 측정 비용의 100% 지원 (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측정 비용의 80%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건강진단비용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유해인자 별 제1, 2차 검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동일한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각각 연 1회씩 지원 가능하므로 이미 지원 받은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 불가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단,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주기 유해인자에 대하여 최대 연 2회까지 지원 가능)
- 유해인자 별 건강진단 실시 근거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가
- 건설일용직은 원도급 공사금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변경
지원대상 | ➊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➋ 공동주택(경비 및 청소원) ➌ 건설일용직 | |
지원금액 | 50인 미만 | ▶ (30인 미만) 특검 비용의 100% 지원 ▶ (30인∼50인 미만) 특검 비용의 90% 지원 |
공동주택 | 특검 비용의 90% 지원 | |
건설일용직 | 【원청 건설공사 현장 공사금액1) 기준】 ▶ (50억 미만) 특검 비용의 100% 지원 ▶ (50억∼800억미만)특검비용의70% 지원 ▶ (800억 이상) 특검 비용의 60% 지원 1)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아 계약한 원도급 공사금액 |
※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50인 미만” 여부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사업 참여 개시일
- 2025.1.14.(화) 14:00~
- 『건강 디딤돌』사업 공고일 이전에 실시기관과 협의 후 ‘25년도 측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사업 절차

4.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비용지원
※ 작업환경측정은 2025년 상반기 측정 사업장만 신청 가능(하반기 측정 사업장은 6월 이후 신청 가능)
- ‘사업 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 사업장 해당 ‘신청하기’ 클릭

- 정보 입력

- 신청 결과 확인
정보 입력

대상선정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의 50인 미만 여부 등을 검토 후 잔여 예산 한도 내에서 대상 선정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 결과 확인 안내 전송(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또는 번호 입력 오류 시 SMS 발신 불가) - 신청 결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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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052-7030-500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052-703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