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대상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로 구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상)「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단, ②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원전 협력 중소기업,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대상)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경영애로 사유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 연도 :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 반기 :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 분기 :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 월별 :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 기술침해 피해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 피해업체 여부와 피해금액은 금감원, 공정위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긴급대응반 또는 지역본지부에서 확인
-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융자조건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융자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운전) 1.9%(고정)
- 기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융자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 단,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 미정산 피해기업(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의 경우 미정산 피해금액(금감원, 공정위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긴급대응반 또는 지역본지부에서 확인) 이내 10억원 한도로 운영하며, 최저 융자지원금액 미적용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기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융자상담처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