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소상공인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원정책 효율성 제고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정책 수요자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소상공인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사업내용

  • 상인회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6개 사업 부문(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에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구분분야지원 내용
사업지원패키지공동마케팅체험교실 : 유아‧청소년 장보기 체험, 문화교실 운영 등행사 :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등콘텐츠 제작 : 시장지도, 스토리북, 리플렛, 브랜드(BI, CI, 마스코트) 개발 등미디어·인터넷 홍보 : TV, 지역케이블방송, SNS, 포털 등기타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활동
온라인 마케팅(입점) 온라인 쇼핑몰·앱 입점 지원제품등록비, 상세페이지 디자인비 등 입점 지원(자체 쇼핑몰, 앱 구축불가)(운영) 전통시장·상점가 단위의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판매의 원활한 운영 지원소모물품(박스, 포장용기, 봉투 등), 시장내 배송 관리·운영의 위탁 등(판매촉진)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에 입점한 상품의 프로모션 지원무료배송, 할인 쿠폰, 우선노출 광고, 공동홍보물품, 경품 등운영 기자재·공간 임차는 지원불가(디지털특화시장육성사업 활용)온라인마케팅에 배송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불가(배송매니저 활용)
상인교육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경영자문일반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인력지원패키지시장매니저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회계·사무 등 행정업무,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 상품권 관리업무 등
배송매니저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 택배,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의 관리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

※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시·도 지회 포함)

지원조건

  • 사업비 매칭 비율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구분사업부문사업비 매칭 비율
사업 지원 패키지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상인교육 
경영자문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구분국비지방비·자부담매칭비율36백만원 이하9백만원 이상     *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인력지원패키지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지원규모

  •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400곳 내외

지원절차

[신청] 전통시장 등 → [기초지자체 검토] 시·군·구 → [광역지자체 추천] 시·도 → [접수] 공단본부 → [평가·선정] 지방중기청 → [선정결과 통보] 공단본부

문의처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사업 담당자(042-363-7635, 7637, 7638, 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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