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시설원예

스마트팜이란?

  • 비닐하우스·유리온실·축사 등에 ICT를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

스마트 팜 분야별 적용

스마트팜 지원사업-시설원예

스마트 팜 운영원리

  • 생육환경 유지관리 SW(온실·축사 내 온·습도, CO2수준 등 생육조건 설정)
  • 환경정보 모니터링(온·습도, 일사량, CO2, 생육환경 등 자동수집)
  • 자동·원격 환경관리(냉·난방기 구동, 창문 개폐, CO2, 영양분·사료 공급 등)

스마트 팜 기대 효과

  •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팜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면 노동·에너지 등 투입 요소의 최적 사용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미래성장산업으로 견인 가능
  • 단순한 노동력 절감 차원을 넘어서 농작업의 시간적·공간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여유시간도 늘고, 삶의 질도 개선되어 우수 신규 인력의 농촌 유입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시설원예 스마트팜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자동으로 제어하여 재배하는 작물의 최적 생육환경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농장
스마트팜 지원사업

스마트 온실 주요 구성요소

구분세부내역
환경센터내부온도, 습도, CO2, 토양수분(토경), 양액측정센서(양액농도 EC, 산도 PH), 수분센서(배지) 등
외부온도, 습도, 풍향/풍속, 강우, 일사량 등
영상장비적외선카메라, DVR(녹화장비) 등
시설별 제어 및 통합제어 장비환기, 난방, 에너지 절감시설, 차광 커튼, 유동팬, 온수/난방수 조절, 모터제어, 양액기 제어, LED 등
최적 생육환경 정보관리시스템실시간 생장환경 모니터링 및 시설물 제어 환경 및 생육정보DB 분석시스템 등

지원사업 –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 팜 시설보급’ 사업이란?

  • 스마트 팜을 지원하는 사업
  • 스마트 팜의 환경 관리, 생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컨설팅 지원
  • 환경관리: 온도·습도·CO2·광량·풍속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생장관리: 측장·난방 등 환경제어와 생육에 필요한 복합환경 생장관리
  •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자

  • 채소· 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버섯, 인삼, 약용채소)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누구나

지원 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원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우선 지원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
  • 우선순위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등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가점대상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사업 신청

  • 사업예정지 또는 농가 주소지 관할 시·군의 농정과에서 신청
  • 단,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

절차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의 농정과에 컨설팅 신청
  • 컨설턴트가 직접 사업예정지 방문, 사전 컨설팅
    ※ 컨설팅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80% 지원
  •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관할 시·군에 사업신청
  • 최종 선정 후 ICT 장비 공급 업체와 계약

지원 대상

  • 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시설원예 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조 지원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는 ‘시설원예현대화사업’으로 신청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감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지원형태

  • 국고 보조금 25%, 지방비 30%로 총 55%가 지원
  • 융자(이차보전) 25%, 자부담 20%로 총 45%는 본인 부담금

지원 범위

  • 사업비 상한액 2억원,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은 지원 제외
  • 표준 사업비는 0.33ha(1,000평) 기준 복합 환경관리 2천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 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 주관 기관장 책임 하에 검토·확인(사업비 산출 근거, 견적서, 원가 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전국 지원센터 현황

구분센터명담당자연락처
1강원도 농업기술원이원경 연구사033-248-6045
2경기도 농업기술원김혜형 연구사031-8008-9327
3경상남도 농업기술원최병걸 지도사055-254-1822
4경상북도 농업기술원정정수 주무관053-320-0240
5전라남도 농업기술원윤가윤 연구사061-330-2552
6전라북도 농업기술원송강근 지도사063-290-6115
7충청남도 농업기술원전경은 연구사041-635-6080
8충청북도 농업기술원전승규 지도사043-220-5753
9제주도 농업기술원송준호 지도사064-760-7542
10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박다은 지도사062-613-5312
11경기 화성시 농업기술센터권건우 지도사031-5189-3626
12경남 거창군 농업기술센터강병우 주무관055-940-8254
13경북 고령군 농업기술센터오세화 지도사054-950-7384
14경북 예천군 농업기술센터박정호 지도사054-650-6487
15전남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최재혁 지도사061-379-5422
16전남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장수혁 지도사061-860-6542
17전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공인배 지도사061-320-2482
18전북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이형원 지도사063-580-3846
19전북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윤지현 지도사063-620-8032
20충북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박재필 지도사043-830-2763
업데이트 기준일: 2024년 3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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