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지원사업-축산분야

스마트팜이란?

  • 비닐하우스·유리온실·축사 등에 ICT를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

스마트 팜 분야별 적용

스마트팜 지원사업-축산분야

스마트 팜 운영원리

  • 생육환경 유지관리 SW(온실·축사 내 온·습도, CO2수준 등 생육조건 설정)
  • 환경정보 모니터링(온·습도, 일사량, CO2, 생육환경 등 자동수집)
  • 자동·원격 환경관리(냉·난방기 구동, 창문 개폐, CO2, 영양분·사료 공급 등)

스마트 팜 기대 효과

  •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팜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면 노동·에너지 등 투입 요소의 최적 사용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미래성장산업으로 견인 가능
  • 단순한 노동력 절감 차원을 넘어서 농작업의 시간적·공간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여유시간도 늘고, 삶의 질도 개선되어 우수 신규 인력의 농촌 유입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축산분야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습도 등 축사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사료 및 물 공급시기와 양을 원격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농장

스마트 축사 구성도

스마트 축사 주요 구성요소

구성요소세부내역
돈사환경관리내부환경관리장비온도, 습도, co2, 조도,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누전(정전)감지 등
외부환경관리장비온도, 습도, 풍향, 강우, 일사, 풍속 등
제어장비임신사발정체크기, 모돈급이기, 사료빈, 음수관리기 등
분만사보온등, 모돈급이기, 사료빈, 음수관리기 등
자돈사보온등, 사료믹스기, 사료빈, 음수관리기 등
비육사돈선별기, 사료믹스기, 사료빈, 음수관리기 등
영상장비CCTV(웹카메라), DVR 등
생산경영관리시스템PC, 모니터 등

지원사업 – 축산분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란?

  • ‘스마트축사’를 지원하는 사업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 지원
  • 환경관리 :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지원분야

  • 한우 스마트팜
  • 낙농 스마트팜
  • 양돈 스마트팜
  • 양계 스마트팜

사업 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건축법에 따라 축사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지원이 가능

※ 양봉의 경우,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50평 이상(165m2)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양돈(1,000두), 양계(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곤충(50평, 165㎡), 양봉(200군) 기준으로 규모별로 적용가능하나, 사육규모를 면적기준으로 환산 시 축산법 시행령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참고할 수 있음

지원자격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20~,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농가도 적용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 지원 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횟수로 판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본 사업 지침에 규정된 사후 관리 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 횟수에 산입 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된 지방특화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 자금에 해당되므로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우선지원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가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지침_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2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단,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은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나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도입하려는 농가
  • 양돈, 한우, 낙농, 양계의 경우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지침_Ⅱ-2. 우선지원」 에 기재된 장비를 동시에 도입하고자 하거나, 해당 장비를 모두 구비하기 위해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자 하는 농가(단, 기존장비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거나 신규 장비의 도입과 동시에 기존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 신청

  • 사업예정지 관할 시 · 군· 구의 축산 담당 부서에서 신청
  • 단, 해당 시 · 군· 구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 사업예정지 관할 시 · 군· 구의 축산 담당 부서에 예비 신청
  • 컨설턴트가 농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컨설팅(ICT융복합 장비 및 기술 소개 등)을 실시
    ※ 컨설팅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수행하고 국고 100%으로 지원
  • 지자체는 자체 선정평가(지침, 사업계획서, 컨설팅 결과 등 종합 검토)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 후,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된 ICT장비업체(장비품목 포함)와 계약하여 사업 추진

지원 장비

  •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
  •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난선별기, 착유기 등
  •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측정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주의사항

  • ※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며 ,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 및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 가능한 장비만 지원
  • ※ 센서 설치시에는 `20년 11월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스마트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KS X 3279:2020)`를 준수한 센서를 활용
  •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 가능

  •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단, 악취저감장비는 지원 가능)

지원범위

지원형태

  • 국고 보조금 30%가 지원되며, 자부담 20%, 융자 50%로 총 70%는 본인 부담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 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지원범위

  • 사업비 상한액은 15억원
  • 돈사 전업농(1,000두)
  •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 낙농·한우(50두)
  • 오리 (15,000수)
  •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100백만원
  •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
  • 양봉(200군)

기준을 준수하되,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 반영

전국 지원센터 현황

구분센터명담당자연락처
1강원도 농업기술원이원경 연구사033-248-6045
2경기도 농업기술원김혜형 연구사031-8008-9327
3경상남도 농업기술원최병걸 지도사055-254-1822
4경상북도 농업기술원정정수 주무관053-320-0240
5전라남도 농업기술원윤가윤 연구사061-330-2552
6전라북도 농업기술원송강근 지도사063-290-6115
7충청남도 농업기술원전경은 연구사041-635-6080
8충청북도 농업기술원전승규 지도사043-220-5753
9제주도 농업기술원송준호 지도사064-760-7542
10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박다은 지도사062-613-5312
11경기 화성시 농업기술센터권건우 지도사031-5189-3626
12경남 거창군 농업기술센터강병우 주무관055-940-8254
13경북 고령군 농업기술센터오세화 지도사054-950-7384
14경북 예천군 농업기술센터박정호 지도사054-650-6487
15전남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최재혁 지도사061-379-5422
16전남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장수혁 지도사061-860-6542
17전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공인배 지도사061-320-2482
18전북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이형원 지도사063-580-3846
19전북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윤지현 지도사063-620-8032
20충북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박재필 지도사043-830-2763
업데이트 기준일: 2024년 3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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