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노지

스마트팜이란?

  • 비닐하우스·유리온실·축사 등에 ICT를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

스마트팜 분야별 적용

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노지

스마트팜 운영원리

  • 생육환경 유지관리 SW(온실·축사 내 온·습도, CO2수준 등 생육조건 설정)
  • 환경정보 모니터링(온·습도, 일사량, CO2, 생육환경 등 자동수집)
  • 자동·원격 환경관리(냉·난방기 구동, 창문 개폐, CO2, 영양분·사료 공급 등)

스마트 팜 기대 효과

  •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팜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면 노동·에너지 등 투입 요소의 최적 사용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미래성장산업으로 견인 가능
  • 단순한 노동력 절감 차원을 넘어서 농작업의 시간적·공간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여유시간도 늘고, 삶의 질도 개선되어 우수 신규 인력의 농촌 유입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노지 스마트팜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습도, 기상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고  원격으로 관수, 병해충 관리 등이 가능한 스마트 채소밭

스마트 채소밭 구성도

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노지

스마트 채소밭 주요 구성요소

구분세부내역
환경센터내부온도, 습도, CO2, 토양수분(토경), 양액측정센서(양액농도 EC, 산도 PH), 수분센서(배지) 등
외부온도, 습도, 풍향/풍속, 강우, 일사량 등
영상장비적외선카메라, DVR(녹화장비) 등
시설별 제어 및 통합제어 장비환기, 난방, 에너지 절감시설, 차광 커튼, 유동팬, 온수/난방수 조절, 모터제어, 양액기 제어, LED 등
최적 생육환경 정보관리시스템실시간 생장환경 모니터링 및 시설물 제어 환경 및 생육정보DB 분석시스템 등

지원사업 – 과수분야

‘과수분야 스마트 팜 확산’사업이란?‘

  • 스마트 팜’을 지원하는 사업
  • 스마트 팜의 환경 관리, 생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 지원
  • 환경관리: 온도·습도·토양수분·풍속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생장관리: 병해충관리, 냉한해 방지, 적정관수, 도난방지 등 통합 관리
  •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자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을 운영하는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누구나
    ※ 사업 예정지는 1,000㎡ 이상이어야 하며, 10,000㎡를 기본 단위로 규모별 적용

지원 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원

우선 지원

  • 조직 단위로 신청한 농가, 수출 농가, 친환경·GAP·재해보험·계약재배 농가,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참여(또는 참여약정)하고 있는 농가
  • 산지 유통 혁신 조직 시범 사업에 참여(또는 참여 약정)하고 있는 농가 등은 가점 부여 대상

사업 신청

  • 사업 예정지 또는 농가 주소지 관할 시·군의 농정과에서 신청
  • 단,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

절차

  • 사업 신청 농가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
  • 전문 평가위원단에서 사업 신청서류와 현장평가를 실시
  • 최종 선정 후 ICT 장비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사업 추진

지원 대상

  • 사업자별 사업 계획 확정 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도 신청 가능 (단,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되는 시설 · 장비에 한정)
  • 센서장비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정보시스템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지원형태

  • 국고 보조금 20%, 지방비 30%로 총 50% 지원
  • 자부담 20%, 융자 30%로 총 50%는 본인 부담금
    ※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융자금리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 · 축협 포함)

지원 범위

  • 사업비 상한액은 2억원
  • 표준사업비는
    • 시설의 경우, 0.33ha(1,000평) 기준 복합환경관리 2천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노지의 경우, 1ha(약 3,000평) 기준 2천만원

※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검토 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전국 지원센터 현황

구분센터명담당자연락처
1강원도 농업기술원이원경 연구사033-248-6045
2경기도 농업기술원김혜형 연구사031-8008-9327
3경상남도 농업기술원최병걸 지도사055-254-1822
4경상북도 농업기술원정정수 주무관053-320-0240
5전라남도 농업기술원윤가윤 연구사061-330-2552
6전라북도 농업기술원송강근 지도사063-290-6115
7충청남도 농업기술원전경은 연구사041-635-6080
8충청북도 농업기술원전승규 지도사043-220-5753
9제주도 농업기술원송준호 지도사064-760-7542
10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박다은 지도사062-613-5312
11경기 화성시 농업기술센터권건우 지도사031-5189-3626
12경남 거창군 농업기술센터강병우 주무관055-940-8254
13경북 고령군 농업기술센터오세화 지도사054-950-7384
14경북 예천군 농업기술센터박정호 지도사054-650-6487
15전남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최재혁 지도사061-379-5422
16전남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장수혁 지도사061-860-6542
17전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공인배 지도사061-320-2482
18전북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이형원 지도사063-580-3846
19전북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윤지현 지도사063-620-8032
20충북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박재필 지도사043-830-2763
업데이트 기준일: 2024년 3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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