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 직원채용으로 직전 연도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3년동안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근거한 세액공제 제도
  •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합해 2024년 시범 도입 → 2025년부터 전면 시행

  •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직전연도와 비교해 직원 수를 늘린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 3년 내 직원 수가 줄어드는 경우 받은 혜택을 다시 세금으로 납부
  • 기본 공제 범위와 조건은 법인 규모, 위치(수도권/지방), 근로자 구분 등에 따라 달라짐

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제외 업종
  •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숙박업은 제외)
  • 주점업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
  • 무도장, 사행시설, 안마시설업, 마사지업

제외 근로자
  •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계약기간 갱신으로 1년이상인 경우는 가능)
  • 단시간 근로자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가능)
  • 대표이사, 감사 등 법인의 임원
  • 최대주주 또는 그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최대주주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4촌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척)

분류정의예시
혈족같은 조상에서 난 사람부모, 자녀, 형제자매
직계혈족위아래 세대의 혈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방계혈족같은 조상이지만 직계 아닌 혈족형제자매, 삼촌, 조카 등
인척혼인으로 생긴 친족 관계시부모, 장인장모, 사위 등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이월된 세액 공제가 있다면 이를 먼저 소멸 시키고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란

공제 금액 (2025년 기준)

구분일반 근로자 공제액청년·장애인 등 공제액
수도권 중소기업850만 원1,450만 원
비수도권 중소기업950만 원1,550만 원
중견기업450만 원800만 원
대기업없음400만 원
청년 기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연장 가능)
우대 대상자: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공제 방식: 증가한 인원 수 × 근로자 1인당 공제금액

공제 기간

  • 중소기업: 최대 3년
  • 중견기업: 최대 3년
  • 대기업: 최대 2년

추가 공제 혜택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공제
    • 중소기업: 1인당 1,300만 원
    • 중견기업: 1인당 900만 원
  •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시 추가 공제
    • 중소기업: 1인당 1,300만 원
    • 중견기업: 1인당 900만 원

주의사항

사후관리 요건

  • 공제받은 후 2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
  •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액을 추징

중복 적용 불가

  •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계산 예시

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 2명 신규 채용한 경우

  • 공제 단가: 청년 1인당 1,450만 원
  • 총 공제액: 1,450만 원 × 2명 = 2,900만 원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일반 근로자 3명 고용 증가한 경우

  • 공제 단가: 일반 1인당 950만 원
  • 총 공제액: 950만 원 × 3명 = 2,850만 원

고용증대세액공제 VS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차이점

항목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기2018년~2024년까지2024년 시범 도입, 2025년부터 전면 시행
공제 대상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상시근로자 수 증가분 + 다양한 고용형태 포함 (기간제 등)
공제 금액지역·대상에 따라 400만~1,200만 원450만~2,200만 원 (2025년부터 인상)
우대 대상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유지)
사후관리 요건2년간 고용 유지 의무 (감소 시 추징)2025년부터는 폐지 예정 (유지 시 추가 공제 부여 방식)
중복 적용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중 하나기존 공제제도와 중복 적용 불가
대상 업종소비성 서비스업 일부 제외동일하게 일부 업종 제외
제도 통합 여부별도 운영기존 공제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

통합고용증대세제(조특법 29조의8 제1항) 및 고용증대세제(조특법 29조의7)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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