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 직원채용으로 직전 연도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3년동안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근거한 세액공제 제도
-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합해 2024년 시범 도입 → 2025년부터 전면 시행
-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직전연도와 비교해 직원 수를 늘린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 3년 내 직원 수가 줄어드는 경우 받은 혜택을 다시 세금으로 납부
- 기본 공제 범위와 조건은 법인 규모, 위치(수도권/지방), 근로자 구분 등에 따라 달라짐
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제외 업종
-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숙박업은 제외)
- 주점업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
- 무도장, 사행시설, 안마시설업, 마사지업
제외 근로자
-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계약기간 갱신으로 1년이상인 경우는 가능)
- 단시간 근로자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가능)
- 대표이사, 감사 등 법인의 임원
- 최대주주 또는 그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최대주주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4촌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척)
분류 | 정의 | 예시 |
---|---|---|
혈족 | 같은 조상에서 난 사람 |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직계혈족 | 위아래 세대의 혈족 |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
방계혈족 | 같은 조상이지만 직계 아닌 혈족 | 형제자매, 삼촌, 조카 등 |
인척 | 혼인으로 생긴 친족 관계 | 시부모, 장인장모, 사위 등 |
※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이월된 세액 공제가 있다면 이를 먼저 소멸 시키고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공제 금액 (2025년 기준)
구분 | 일반 근로자 공제액 | 청년·장애인 등 공제액 |
---|---|---|
수도권 중소기업 | 850만 원 | 1,450만 원 |
비수도권 중소기업 | 950만 원 | 1,550만 원 |
중견기업 | 450만 원 | 800만 원 |
대기업 | 없음 | 400만 원 |
우대 대상자: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공제 방식: 증가한 인원 수 × 근로자 1인당 공제금액
공제 기간
- 중소기업: 최대 3년
- 중견기업: 최대 3년
- 대기업: 최대 2년
추가 공제 혜택
- 정규직 전환 시 추가 공제
- 중소기업: 1인당 1,300만 원
- 중견기업: 1인당 900만 원
-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시 추가 공제
- 중소기업: 1인당 1,300만 원
- 중견기업: 1인당 900만 원
주의사항
사후관리 요건
- 공제받은 후 2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
-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액을 추징
중복 적용 불가
-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계산 예시
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 2명 신규 채용한 경우
- 공제 단가: 청년 1인당 1,450만 원
- 총 공제액: 1,450만 원 × 2명 = 2,900만 원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일반 근로자 3명 고용 증가한 경우
- 공제 단가: 일반 1인당 950만 원
- 총 공제액: 950만 원 × 3명 = 2,850만 원
고용증대세액공제 VS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차이점
항목 |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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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 2018년~2024년까지 | 2024년 시범 도입, 2025년부터 전면 시행 |
공제 대상 |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 |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 + 다양한 고용형태 포함 (기간제 등) |
공제 금액 | 지역·대상에 따라 400만~1,200만 원 | 450만~2,200만 원 (2025년부터 인상) |
우대 대상 |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유지) |
사후관리 요건 | 2년간 고용 유지 의무 (감소 시 추징) | 2025년부터는 폐지 예정 (유지 시 추가 공제 부여 방식) |
중복 적용 |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중 하나 | 기존 공제제도와 중복 적용 불가 |
대상 업종 | 소비성 서비스업 일부 제외 | 동일하게 일부 업종 제외 |
제도 통합 여부 | 별도 운영 | 기존 공제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 |
통합고용증대세제(조특법 29조의8 제1항) 및 고용증대세제(조특법 29조의7) 차이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