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
- 대리 대출 : 1월 2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직접 대출 : 1월 6일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융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ㅇ 사업내용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ㅇ 융자한도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25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 자금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지역별 접수처 공고문 참조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
ㅇ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