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 관광사업체가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2026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 근거 법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
- 내용
-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단, 같은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은 불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지원 규모
- 총 300억 원 이내
⚠️ 참고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사업은 2026년을 마지막으로 종료
2027년부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사업’을 통해 자금 신청해야 함
지원 방식 (이차보전이란?)
- 관광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
- 반드시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 필요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필수
신청 한도 및 지원 조건
▷ 신청 한도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 최대 30억 원 이내
- ※ 기존 관광기금(융자·이차보전) 미상환액 포함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 최대 150억 원 이내
▷ 대출 금리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 적용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단, CD유통수익률(91일물) + 5% 초과 불가
▷ 이차보전율
- 중소기업 : 3%
- 대·중견기업 : 2.5%
기업 구분 기준
-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 대출 기간
- 운영자금 : 3년 (만기일시상환)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 3년 분할상환)
※ 최초 적용된 조건은 상환 완료 시까지 유지되며, 원칙적으로 중도 변경 불가
취급 은행 (총 12곳)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문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 전화 : 02-757-7485
- 홈페이지 : www.ekt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