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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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준 제10조에 따라 검진기관은 검진 완료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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