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 조회 방법
실시기준 제10조에 따라 검진기관은 검진 완료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절차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등록/로그인
- 메인화면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클릭
- 검진결과 확인
- 결과조회
- 실시확인서(직장제출용)
- 내역서 출력(운전면허적성검사용)
- 채용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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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준 제10조에 따라 검진기관은 검진 완료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