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건강진단?

근로자건강진단?

  •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위해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건강진단?
근로자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대상 근로자건강진단 종류실시주기 또는 시기
상시 근로자일반건강진단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8종) 노출 근로자배치 전 건강진단업무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유해인자별 6개월 ~ 24개월 1회
(다만,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유해인자별로 1개월 ~ 12개월)
수시건강진단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과태료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면책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항
  • 단,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이란?

특수검진 결과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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