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특수검진(특수건강진단)
▶ 실시 대상
야간작업 특수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밤 12시부터 오전 5시 사이의 시간이 근무시간에 모두 포함된 경우 1개월에 평균 4회 이상 야간 중 수면이나 휴게시간이 있어도 대상이 됨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이 일부만 포함된 경우 해당되는 시간을 모두 합하여 1개월에 평균 60시간 이상

▶ 실시 배경
-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 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
- 국제 암 연구소가 교대 근무를 발암 추정 요인으로 분류 한 것을 계기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악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 2013년 8월 6일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로 신설
▶ 실시시기 및 주기
- 배치 전
- 배치 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 주기 : 12개월
Hello,
I am Roma James from FreeB2BData
It is with sad regret to inform you that we are shutting down
We have over 252 countries and over 33 million companies available in our database with phone numbers, industries, emails, etc.
Please come and download your data in the next 24 hours before we shut down.
https://Roma.freeb2bdata.org
Regards,
Roma Ja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