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 결과 조회 방법

특수검진 결과 조회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건강진단 기관에서 안전보건공단으로 자료 전송 완료 후 조회가 가능
  • 결과표를 분실/폐기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조회 및 확인 가능

▶ 확인사항

  • 제출처에 유효기간 확인 필수
  • 유해인자별 6개월 ~ 24개월 1회
    (다만,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유해인자별로 1개월 ~ 12개월)
  • 유효기간 내에도 유해인자가 다른 경우 다시 검진을 받아야 할 수 있음
  • PC 확인 가능, 모바일 확인 불가

  1.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1. 주민등록 번호 입력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결과 조회

  1.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결과 조회

  1. 결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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