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란?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
-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가구단위 지원
긴급복지지원 절차
기본원칙
- 선(先)지원 후(後)조사 :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등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 심사
- 단기지원 : 1개월 또는 1회 지원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
-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 가구단위 지원: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나 의료·교육지원 등의 경우에는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개인단위 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제외대상
- 동일한 위기 사유는 2년 이내, 다른 위기 사유는 3개월 이내에에는 지원 되지 않음(단, 의료지원의 경우 별도 상담을 통해 결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긴급복지지원은 되지 않음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⑥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기준
- 소득 재산 기준은 동일
- 일부 조례로 정하는 위기 사유의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주민등록 시군구/읍면동 문의
소득·재산 기준 – 2024년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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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 2억 4천 1백 | 1억 5천 2백 | 1억 3천 |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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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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