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 추구 + 영업활동 수행
-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 사회적 목적 우선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 목적은 같지만 인증 요건 일부 미충족 →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 종류:
- 지역형: 지방자치단체 지정
- 부처형: 중앙부처 지정
취약 계층이란?
- 사회·경제적 이유로 안정적인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람
주요 대상:
- 장애인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고령자(재취업 어려운 연령층)
- 한부모·다문화·사회적 소외계층
- 실업자, 취업 취약 청년

역할
| 역할 | 내용 |
|---|---|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 계층 노동시장 통합, 좋은 일자리 확대 |
|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 통합, 지역경제 발전 |
| 사회서비스 확충 |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혁신 |
| 윤리적 시장 확산 | 사회공헌, 착한 소비 문화 조성 |
유형
| 유형 | 기준 |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 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 30% |
| 일자리 제공형 | 취약 계층 고용 비율 ≥ 30% |
| 지역 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기여 및 관련 수입/지출 ≥ 40% |
| 혼합형 | 사회서비스 제공 + 일자리 제공, 비율 각각 ≥ 20% |
| 기타(창의·혁신형) | 정책심의회 판단에 따라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평가 |
인증 제도
- 인증 필수: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 주요 요건:
- 조직 형태
- 유급 근로자 고용 + 영업활동
- 사회적 목적 실현
-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
- 수입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예비 사회적 기업과 비교
- 일부 요건 미충족 →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가능 (광역지자체장/중앙부처장 지정)
지원제도
| 분야 | 지원 내용 | 대상 |
|---|---|---|
| 교육·성장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전문 컨설팅 | 예비/인증 |
| 시설·운영 | 시설비, 운영비, 모태펀드 | 예비/인증 |
| 세제혜택 | 법인세·소득세, 취득세·재산세, 부가세 면제, 기부금 인정 |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