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
- 개개인의 소득세를 나라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세액을 미리 공제해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납부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과정
- 소득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 세액공제: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 세액 계산: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 받거나 추가 납부
원천징수 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원천징수 대상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이자, 배당수입
- 퇴직, 연금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수입
- 인적용역 수입 (사업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① 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②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6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인 적 용역(강연료, 방송 해설료, 심사료 등)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 지상권 설정 대가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 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 금액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연수입 500만 원 이하 물품 · 장소의 대여 소득
•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 부상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억 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분 90%인 정)
- 계약의 위약 · 해약으로 받는 주택 입주 지체상금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 원천징수 제외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 배제(소득세법 제85조 3항)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
- 다만,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함
※ 원천징수 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 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