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액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액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액
- 생계급여의 소득기준액
- 의료급여 소득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 주거급여 소득기준액 및 월세 지원 비용
- 교육급여 소득기준액 및 교육활동지원비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액

2025년 생계급여의 소득기준액

  • 기준 중위소득 32%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액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 자격 됨

생계급여 ( 중위 32% )

가구원 수2024년2025년인상액
1인 가구713,102원765,444원52,342원
2인 가구1,178,435원1,258,451원80,016원
3인 가구1,508,690원1,608,113원99,423원
4인 가구1,833,572원1,951,287원117,715원
5인 가구2,142,635원2,274,621원131,986원
6인 가구2,437,878원2,580,738원142,860원

변경 사항

구분현행2025년
자동자 소득기준 완화1,600cc, 200만원 미만2,000cc, 500만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근로·사업소득 20만 원+30% 추가 공제75세 이상65세 이상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액

2025년 의료급여 소득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 2025년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기준액은 중위소득 40%로 올해와 동일
  • 본인부담 개편에 따라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원씩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된 12,000원을 지급

의료급여 ( 중위 40% )

가구원 수2024년2025년
1인 가구891,378원956,805원
2인 가구1,473,044원1,573,063원
3인 가구1,885,863원2,010,141원
4인 가구2,291,965원2,439,109원
5인 가구2,678,294원2,843,277원
6인 가구3,047,348원3,225,922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개편

구분현행개편
1종 외래 의원1,000원4%
1종 외래 병원, 종합1,500원6%
1종 외래 상급 종합2,000원8%
2종 외래 의원1,000원4%
약국500원2%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액

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액 및 월세 지원 비용

  •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액만 적합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주거급여 ( 중위 48% )

가구원 수2024년2025년
1인 가구1,069,654원1,148,166원
2인 가구1,767,652원1,887,676원
3인 가구2,263,035원2,412,169원
4인 가구2,750,358원2,926,931원
5인 가구3,213,953원3,411,932원
6인 가구3,656,817원3,871,106원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외 지역)
1인352,000281,000228,000191,000
2인395,000314,000254,000215,000
3인470,000375,000302,000256,000
4인545,000433,000351,000297,000
5인564,000448,000363,000307,000
6인667,000531,000428,000363,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자가가구 수선비용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590만원1,095만원1,601만원
수선주기3년5년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액

2025년 교육급여 소득기준액 및 교육활동지원비

  • 중위소득 50% 이며,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약 5% 수준 인상

교육급여 ( 중위 50% )

가구원 수2024년2025년
1인 가구1,114,223원1,196,007원
2인 가구1,841,305원1,966,329원
3인 가구2,357,329원2,512,677원
4인 가구2,864,957원3,048,887원
5인 가구3,347,868원3,554,096원
6인 가구3,809,185원4,032,403원

교육급여 보장수준

구분’23년’24년’25년
지원금액전년대비지원금액전년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415,000461,000+46,000(+11.1%)487,000+26,000(+5.6%)
589,000654,000+65,000(+11.0%)679,000+25,000(+3.8%)
654,000727,000+73,000(+11.2%)768,000+41,000(+5.6%)
교과서비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연도별ㆍ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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