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국가전문자격
-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 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
-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 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수행직무
-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정책과)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1차 시험 : 제한 없음
o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은 자
※ 다만,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가래사가 될 수 없음
o 결격사유
가맹거래사 결격사유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17.10.19.] 제27조 |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5항)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제1차시험(3과목) | 1.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2. 민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3. 경영학 | 객 관 식5지택일형(과목당 40문항) |
제2차시험(2과목)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2.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주 관 식(논술형 1문항서술형 2문항) |
□ 시험시간
구 분 | 교시 | 입실시간 | 수험자교육 | 시험시간 | 비 고 |
제1차시험 | – | 09:00 | 09:00~09:30 | 120분(09:30~11:30) | 객관식 3과목(과목당 40문항) |
제2차시험 | 1 | 09:00 | 09:00~09:30 | 100분(09:30~11:10) | 논술형 1문항서술형 2문항 |
2 | 11:30 | 11:30~11:40 | 100분(11:40~13:20) | 논술형 1문항서술형 2문항 |
합격기준
□ 합격기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7항)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 2차 시험공 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 면제 대상자
o 시험의 일부면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6항)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취득방법
□ 취득 절차
1차시험 → 2차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
※ 최종합격자에 관한 실무수습, 자격증 교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
※ 실무수습, 자격증 교부 관련 문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044-200-4943)로 문의
시험일정

가맹거래사 전망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고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아직 우리나라의 가맹사업은 거의 외식업 분야에 치중되고 있지만 점차 학원, 사진, 미용업, 꽃집, 인테리어, 극장 등의 일반적인 서비스업종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고 그 밖에 불류,유통업종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IT,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통신 분야에 이르기 까지 여러 산업분야로 그 대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맹사업은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과 계약법, 부동산, 마케팅, 세무, 노무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한 분야로서 법률과 경영이 혼합된 특성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가맹거래사 자격증은 모든 사업이 가맹사업화 되어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므로 매우 유망한 전문 자격증으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