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 국가전문자격
-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기타 제3자 등의 의뢰를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 발급
-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한 조사, 검사, 사정, 입증 및 증명서 발급
-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 시 제3자의 감정인으로서의 법적 효력 충족
수행직무
-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행하는 일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결격사유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감정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 1. 전문분야의 해당과목2.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3.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지식4. 영어 | 각 25문항(총 100문항) | 100분(09:30~11:10) | 객 관 식4지택일형 |
제2차 시험 | – | o 면접시험(1차 시험과목 전반) | 면접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필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면접시험 |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면제 대상자
- 시험의 일부면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6항)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시험일정
검량사와 검수사는 감정사와 함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에서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흐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 범위 유사
- 검량사: 선적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증명관련 업무 수행
- 검수사: 선적화물의 개수 계산, 인도·인수 증명관련 업무를 담당
활용정보
- 등록업체에 취업하거나 감정사업 등록업체를 창업하여 전국의 무역항에서 수출입 화물의 인도 · 인수 지원 활동
- 감정사업의 등록기준(동법 시행령 별표2)
구분 | 감정사업 |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
2. 검수사 | 6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