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국가전문자격

감정평가사국가전문자격

  •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수행직무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o 결격사유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참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 응시 불가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구분교시시 험 과 목입실완료시 험 시 간문항수
제1차시 험1교시-민법(총칙, 물권)-경제학원론-부동산학원론09:0009:30~11:30(120분)과목별40문항
2교시–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11:5012:00~13:20(80분)
제2차시 험1교시– 감정평가실무09:0009:30~11:10(100분)과목별4문항(필요 시증감가능)
(중 식 시 간)
2교시– 감정평가이론12:1012:30~14:10(100분)
(휴 식 시 간)
3교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14:3014:40~16:20(100분)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2016년도부터 제1차 시험 과목이 변경됨

 ※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 2013년도부터 수험자들의 공단 방문 도는 우편 제출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하던 방식을 응시원서 접수시 공인어학종류성적취득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변경

합격기준
구분합격결정기준
1차 시험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2차 시험o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o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 면제 대상자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 ※ 1차 시험 면제 경력 산정 기준일: 해당연도의 3월 1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개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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