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 국가전문자격
- 국제 간의 합의된 계약에 의한 선적 화물 중 액체 화물, 곡물과 같은 산물, 기체 화물 기타 각종 저장 탱크와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적 위치에서 공정한 산정과 검측 계산하여 공증적 증명
수행직무
- 선적 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을 행하는 일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해문물류국 항만운영과)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o 결격사유
검량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량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량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 1. 선박의 구조 및 홀수계산방법2.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3. 영어 | 각 25문항( 총 7 5 문 항 ) | 75분(09:30~10:45) | 객 관 식4지택일형 |
제2차 시험 | – | o 면접시험(1차 시험과목 전반) | 면 접 |
합격기준
□ 합격기준(필기·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필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접시험 |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시험일정
검량사와 검수사는 감정사와 함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에서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흐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 범위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