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 국가전문자격
- 출입 화물이 송하주로부터 수하주에게 인도 되기까지 선적, 양하, 환적 등 모든 화물의 정확한 개수의 계산, 상태의 확인 및 수도의 증명
- 화물사고에 따른 선박회사 및 하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객관적인 제 3자의 관점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증적 자료로써 검수사에 의해 작성된 검수표에 의하여 무역 당사자 간의 분쟁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 증명
수행직무
-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을 행하는 일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044-200-5774)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o 결격사유자
검수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수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험과목 및 배점
구분 | 교시 | 시험 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 1 | ①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② 영어 | 각 25분항(총 50문항) | 50분(09:00 ~ 10:20) |
제2차 시험 | – | ○ 면접시험(1차 시험과목 전반) |
합격기준
□ 합격기준(필기·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구 분 | 합격결정기준 |
필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시험일정
검량사와 검수사는 감정사와 함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에서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흐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 범위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