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 국가전문자격 (청과, 수산, 축산, 화훼, 약용, 양곡)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 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동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동법 제131조(수뢰후 부정퇴사, 사후수뢰), 동법 제132조(알선 수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농안법 제 28조제2항) 즉,경매사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
수행직무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응시자격
- 제한 없음
구분 | 교시(시간) | 시 험 과 목 | 출 제문항수 |
---|---|---|---|
(1차)필기시험 | 1교시(50분) | 유통상식 | 25 |
경매실무(경매수지도 포함) | 25 | ||
2교시(50분) | 도매시장관계법령 | 25 | |
상품성 평가 | 25 | ||
(2차)실기시험 | – | ○모의경매진행- 상품확인, 경락자 결정능력, 호창ㆍ성량 및경매태도 등 | 전자식2 수지식2 |
□ 면제 대상자
-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른 분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경매실무, 유통상식 시험과목 면제
- 경매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회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
시험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