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국가전문자격

경비지도사국가전문자격

  •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 (경비업법 제2조)

수행직무
  • 시설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기계경비업무
  •  특수경비업무

소관부처
  •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응시자격
  • 제한 없음 

o 결격사유 

  •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시험방법

제 1차시험
제 2차 시험시험유형
공통과목선택과목(택일)
일반경비지도사-법학개론-민간경비론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1.소방학
2.범죄학
3.경호학
-각 과목별 4지 선택형객관식 40 문항-시험시간 : 80분
기계경비지도사1.기계경비론
2.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각 과목별 4지 선택형객관식 40 문항-시험시간 : 80분

합격기준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 시험o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o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 면제 대상자

<시험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⑥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경력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경비업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o 제출서류: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 제출서류는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서류제출관련 특이사항

  • 2008년 이후 경력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기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2015년도부터 적용)

※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종료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취득방법

경비업법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경찰청장이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시험일정

로고

경비지도사 - 국가전문자격

기출문제

취득시 혜택

  1. 경비업체를 설립하여 운영 가능
  2. 대학학점 30점 인정(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 참조 : http://www.cb.or.kr)
  3. 경찰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4점 부여
  4.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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