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국가전문자격
-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
-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 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
수행직무
-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 노무관리,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o 결격사유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자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임 |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1 | ※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1. 노동법(1)2. 노동법(2) | 과목 당40문항(총 80문항) | 80분(09:30 ~ 10:50) | 객 관 식5지택일형 |
2 | 3. 민법4.. 사회보험법5.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 과목 당40문항(총 120문항) | 120분(11:20 ~ 13:20) | ||
제2차시험 | 12 | 1. 노동법 | 4문항 | 교시 당 75분(09:30~10:45)(11:15~12:30) | 논 문 형 |
3 | 2. 인사노무관리론 | 과목 당3문항 | 과목 당 100분(13:50~15:30)(09:30~11:10)(11:40~13:20) | ||
45 | 3. 행정쟁송법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
제3차시험 |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3. 예의, 품행 및 성실성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면 접 |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2024년도부터 제1차 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 변경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시험명 | 토플(TOEFL) | 토익(TOEIC) | 텝스(TEPS) | 지텔프(G-TELP) | 플렉스(FLEX) | 아이엘츠(IELTS) | |
PBT | IBT | ‘18.5.12.이후 | |||||
일반응시자 | 530 | 71 | 700 | 340 | 65(Level 2) | 625 | 4.5 |
청각장애인 | 352 | – | 350 | 204 | 43(Level 2) | 375 | 4.5 |
※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0조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2024.1.16 법 시행령 제6조2항 개정)
※ 제6조제2항의 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부터 적용(대통령령 제34148호 2024.1.16. 부칙 제2조)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o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o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
2차 시험 | o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o 제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o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 까지 계산 |
3차 시험 | o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o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
-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o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o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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