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 국가전문자격

관광통역안내사국가전문자격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

수행직무
  •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 편의 제공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관광진흥법」 38조제9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교시시 험 과 목문항수배점시험시간시험방법
1차시험 11.  국사2. 관광자원해설3. 관광법규4. 관광학개론문항수2540%20%20%20%100분(09:30~11:10)객 관 식4지택일형
2차시험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3. 예의, 품행 및 성실성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인당10~15분내외면 접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공인어학성적기준

관광통역안내사 - 국가전문자격

※ 시험은 정기시험만 인정하며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시행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함

※ FLEX는 듣기, 읽기 영역만 포함

합격기준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2차 시험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시험일정

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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