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 국가전문자격
- 수출입 통관·관세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국가 공인 자격사
수행직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1의2. 「관세법」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2의2.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요약
- 수출입 통관 대행
- 품목분류 및 관세 계산
- FTA 원산지 검토
- 세관 대응 및 불복 청구
- 무역·통상 자문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o 결격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1 | 1.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2. 무역영어 | 과목 당4 0 문 항(총 8 0 문 항) | 8 0 분( 0 9 : 3 0 ~ 1 0 : 5 0 ) | 객 관 식5지선택형 |
2 | 3.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4.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 과목 당4 0 문 항(총 8 0 문 항) | 8 0 분( 1 1 : 2 0 ~ 1 2 : 4 0 ) | ||
제2차시험 | 1 | 1.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과목 당4 문 항 | 8 0 분( 0 9 : 3 0 ~ 1 0 : 5 0 ) | 논 술 형 |
2 |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8 0 분( 1 1 : 2 0 ~ 1 2 : 4 0 ) | |||
3 | 3. 관세평가 | 8 0 분( 1 4 : 0 0 ~ 1 5 : 2 0 ) | |||
4 |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8 0 분( 1 5 : 5 0 ~ 1 7 : 1 0 )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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