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국가전문자격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전문자격

  •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자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보수기술자
  • 단청기술자
  • 실측설계기술자
  • 조경기술자
  • 보존과학기술자
  • 식물보호기술자

수행직무
  •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

소관부처
  • 국가유산청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응시자격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실측설계)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가진 자이어야 함

1) 국가유산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응시자격 심사기준일: 필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결격사유(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 18세 미만인 사람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결격사유 기준일: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시험과목 및 배점

1차 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및 주관식(논술형)

시험문제 공개(주관식 논술형 과목은 시험문제는 공개하나 채점 기준은 비공개)

논술형 시험 답안 정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며,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 답안 작성 시 삼각자, 곡자 등 모든 종류의 제도기는 일절 사용할 수 없음(도면, 그림 등의 작도[作圖]는 프리핸드(수작업)실시)

2차 시험: 면접시험(3:1 블라인드(비대면) 면접)

단청시험은 실기작도(2시간) 병행

□ 시험시간

교 시과 목시 험 시 간
입실시간일 반 응 시 자과 목 면 제 자
1󰊱, 󰊲과목09:0009:30∼10:25 (55)09:30∼10:00 (30)
2󰊳과목10:4510:55∼12:55 (120)10:55∼ 12:55 (120)
3󰊴과목13:5514:15∼16:15 (120)
합격기준

❍ 필기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등급(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2)

❍ 면접시험: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필기시험 면제

. 전부면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

❍2024년도 제42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

근거: .국가유산보호법(2007.4.11.법률8346호로전부 개정된것을말함) 부칙 제6(법제처 법령해석)

수리기술자 종류면제대상자면제범위
보수 또는 실측설계전통건축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필기시험 전부면제
조경 또는 식물보호전통조경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보존과학보존과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일부 과목면제

❍ 2018. 5. 28. 이전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 중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

근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8조제3항 단서 조항 삭제(법률 제15066호로 개정된 것, 동법 부칙 제2))

경력산정 기준일: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 필기시험 면제 과목(해당자에 한함)

종 류공 통 과 목전 공 과 목
보수기술자󰊱국가유산관련법령󰊴한국건축구조
실측설계기술자󰊴한국건축실측
조경기술자󰊴전통조경
보존과학기술자󰊴보존과학개론
식물보호기술자󰊴수목생리

단청기술자는 필기시험 과목면제 없음

시험일정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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