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국가전문자격
-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자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보수기술자
- 단청기술자
- 실측설계기술자
- 조경기술자
- 보존과학기술자
- 식물보호기술자
수행직무
-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
소관부처
- 국가유산청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응시자격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실측설계)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가진 자이어야 함
1) 국가유산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응시자격 심사기준일: 필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결격사유(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18세 미만인 사람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4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 결격사유 기준일: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시험과목 및 배점
제1차 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및 주관식(논술형)
※ 시험문제 공개(주관식 논술형 과목은 시험문제는 공개하나 채점 기준은 비공개)
※ 논술형 시험 답안 정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며,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 답안 작성 시 삼각자, 곡자 등 모든 종류의 제도기는 일절 사용할 수 없음(도면, 그림 등의 작도[作圖]는 프리핸드(수작업)실시)
제2차 시험: 면접시험(3:1 블라인드(비대면) 면접)
※ 단청시험은 실기작도(2시간) 병행
□ 시험시간
교 시 | 과 목 | 시 험 시 간 | ||
입실시간 | 일 반 응 시 자 | 과 목 면 제 자 | ||
1 | , 과목 | 09:00 | 09:30∼10:25 (55분) | 09:30∼10:00 (30분) |
2 | 과목 | 10:45 | 10:55∼12:55 (120분) | 10:55∼ 12:55 (120분) |
3 | 과목 | 13:55 | 14:15∼16:15 (120분) | – |
합격기준
❍ 필기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등급(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2)
❍ 면접시험: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필기시험 면제
가. 전부면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
❍2024년도 제42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
※ 근거: 구.「국가유산보호법」(2007.4.11.법률제8346호로전부 개정된것을말함) 부칙 제6조 (법제처 법령해석)
수리기술자 종류 | 면제대상자 | 면제범위 |
보수 또는 실측설계 | 전통건축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필기시험 전부면제 |
조경 또는 식물보호 | 전통조경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 |
보존과학 | 보존과학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 |
나. 일부 과목면제
❍ 2018. 5. 28. 이전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 중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
※ 근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단서 조항 삭제(법률 제15066호로 개정된 것, 동법 부칙 제2조))
※ 경력산정 기준일: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 필기시험 면제 과목(해당자에 한함)
종 류 | 공 통 과 목 | 전 공 과 목 |
보수기술자 | 국가유산관련법령 | 한국건축구조 |
실측설계기술자 | 한국건축실측 | |
조경기술자 | 전통조경 | |
보존과학기술자 | 보존과학개론 | |
식물보호기술자 | 수목생리 |
※ 단청기술자는 필기시험 과목면제 없음
시험일정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