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 국가전문자격
-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기본정보
- 소관부처 :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홈페이지 : www.Q-net.or.kr
시험정보
시험일정
응시자격
-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o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1차시험 | 1 | 1. 산업재산권법 | 과목 당40문항 | 09:30∼10:40(70분) | 객 관 식5지택일형 | ||
2 | 2. 민법개론 | 11:10∼12:20(70분) | |||||
3 | 3. 자연과학개론 | 13:40∼14:40(60분) | |||||
제2차시험 | 1일차 | 1 | 1. 특허법 | 과목 당4문항 | 09:30∼11:30(120분) | 논 술 형 | |
2 | 2. 상표법 | ||||||
13:30∼15:30(120분) | |||||||
2일차 | 1 | 3. 민사소송법 | 09:30∼11:30(120분) | ||||
2 | ①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 | ⑪ 반도체공학 | 13:30∼15:30(120분) | ||||
② 저작권법(조약포함) | ⑫ 제어공학 | ||||||
③ 산업디자인 | ⑬ 데이터구조론 | ||||||
④ 기계설계 | ⑭ 발효공학 | ||||||
⑤ 열역학 | ⑮ 분자생물학 | ||||||
⑥ 금속재료 | ⑯ 약제학 | ||||||
⑦ 유기화학 | ⑰ 약품제조화학 | ||||||
⑧ 화학반응공학 | ⑱ 섬유재료학 | ||||||
⑨ 전기자기학 | ⑲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공학 | ||||||
⑩ 회로이론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
1차 시험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순으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 ○ 일반응시자-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특허청 경력자-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
공인 어학성적 기준점수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IELTS | |
PBT | IBT | ||||||
일반응시자 | 560 | 83 | 775 | 385 | 77(level-2) | 700 | 5 |
청각장애인 | 373 | 41 | 387 | 245 | 51(level-2) | 350 | – |
취득방법
<변리사법 제3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개정 2016.1.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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