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란 – 국가자격증
-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

기본정보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시행기관 :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교육기관지정)』
※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교육기관 이외 기관에서 이수한 사전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상구조사 실기시험에 응시할수 없으니 주의
※ 수상구조사 교육과 관련하여 실제 교육 접수 및 교육비 결제 등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
- 응시자격 :
-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 안전요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
- 홈페이지 : https://imsm.kcg.go.kr/
시험정보
응시자격
- 수상구조법 제30조의3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에따른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시험과목
- 영법 : 15점
- 수영구조 : 15점
- 장비구조 : 15점
- 종합구조 : 40점
- 응급처치 : 10점
- 구조장비사용법 : 5점
합격기준
- 각 과목별 접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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