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칼텍스 고급휘발유 MSDS

지에스칼텍스 고급휘발유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지에스칼텍스 고급휘발유 MSDS
출처 GS칼텍스

기본정보

▶ 제품명 : 고급휘발유 Gasoline(Prime)

▶ 회사명 : 지에스칼텍스

▶ 최초작성일 : 2008-07-25

▶ 최종개정일 : 2024-01-1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CAS No. 변경 (CAS No. 8006-61-9 → 86290-81-5)

▶ 분자식 : 정확한 화학구조와 분자구조를 알 수 없는 물질을 수록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자료 없음

▶ 냄새 : 가솔린냄새

▶ 용도 : 연료 및 연료 첨가제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異名)CAS No. KE No.함유량(%)
Gasoline 86290-81-5KE-17566100
* 다음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
Toluene1-메틸벤젠; 메타시드 ; 메틸 벤졸108-88-3KE-339360 ~ 10
Xylene다이메틸벤젠; 메틸톨루엔 ; 자일롤1330-20-7KE-354270 ~ 10
Pentane노말 펜테인 ; N-펜탄 ;아밀 하이드라이드109-66-0KE-279680 ~ 10
2-Methylpentane1,1-다이메틸뷰테인 ; 아이 소헥세인 ;펜테인, 2-메틸-107-83-5KE-246990 ~ 2
Ethylbenzene에틸 벤젠 ; 에틸벤졸 ; 페닐 에테인100-41-4KE-135320 ~ 2
n-Heptane헵틸 하이드라이드 ;다이프 로필 메테인142-82-5KE-182710 ~ 1
n-Hexane헥실 하이드라이드 ; n-헥세 인;다이프로필110-54-3KE-186260 ~ 1
Benzene1,3,5-싸이클로헥사트라이엔; 벤진 ; 비카르부렛 수소71-43-2KE-021500 ~ 0.7
Hexahydrobenzene사이클로헥세인; 헥사나프텐; 헥사메틸렌110-82-7KE-185620 ~ 0.2
고급휘발유 MSDS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유사명(국문)

  • 앤티노크 가솔린
  • 케이싱 헤드 가솔린
  • 분해 가솔린
  • 유연-자유 가솔린
  • 천연 가솔린
  • 중합 가솔린
  • 열분해 가솔린
  • 나프타를 직류가솔린
  • 무연 가솔린
  • 유연 휘발유
  • 자동차 연료
  • 항공용 가솔린
  • 경 가솔린
  • 천연 가스
  • 석유를 제련한 중질납사
  • 석유를 제련한 개질휘발유
  • 알코아 PL-910
  • 알코아 PL-911

유사명(영문)

  • Antiknock gasoline
  • Benzin (German)
  • Casing head gasoline
  • Cracked gasoline
  • Lead-free gasoline
  • Natural gasoline
  • Petrol (British)
  • Polymer gasoline
  • Pyrolysis gasoline
  • Straight-run gasoline
  • White gasoline
  • Petrol leaded
  • Automotive fuel
  • Aviation gasoline
  • Gasoline, natural
  • Light gasoline
  • Natural gas
  • Petroleum refinery heavy straight run naphtha
  • Petroleum refinery reformate
  • Alcoa PL-910
  • Alcoa PL-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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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급휘발유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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