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칼텍스 고급휘발유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고급휘발유 Gasoline(Prime)
▶ 회사명 : 지에스칼텍스
▶ 최초작성일 : 2008-07-25
▶ 최종개정일 : 2024-01-1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CAS No. 변경 (CAS No. 8006-61-9 → 86290-81-5)
▶ 분자식 : 정확한 화학구조와 분자구조를 알 수 없는 물질을 수록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자료 없음
▶ 냄새 : 가솔린냄새
▶ 용도 : 연료 및 연료 첨가제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 No. | KE No. | 함유량(%) |
Gasoline | 86290-81-5 | KE-17566 | 100 | |
* 다음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 | ||||
Toluene | 1-메틸벤젠; 메타시드 ; 메틸 벤졸 | 108-88-3 | KE-33936 | 0 ~ 10 |
Xylene | 다이메틸벤젠; 메틸톨루엔 ; 자일롤 | 1330-20-7 | KE-35427 | 0 ~ 10 |
Pentane | 노말 펜테인 ; N-펜탄 ;아밀 하이드라이드 | 109-66-0 | KE-27968 | 0 ~ 10 |
2-Methylpentane | 1,1-다이메틸뷰테인 ; 아이 소헥세인 ;펜테인, 2-메틸- | 107-83-5 | KE-24699 | 0 ~ 2 |
Ethylbenzene | 에틸 벤젠 ; 에틸벤졸 ; 페닐 에테인 | 100-41-4 | KE-13532 | 0 ~ 2 |
n-Heptane | 헵틸 하이드라이드 ;다이프 로필 메테인 | 142-82-5 | KE-18271 | 0 ~ 1 |
n-Hexane | 헥실 하이드라이드 ; n-헥세 인;다이프로필 | 110-54-3 | KE-18626 | 0 ~ 1 |
Benzene | 1,3,5-싸이클로헥사트라이엔; 벤진 ; 비카르부렛 수소 | 71-43-2 | KE-02150 | 0 ~ 0.7 |
Hexahydrobenzene | 사이클로헥세인; 헥사나프텐; 헥사메틸렌 | 110-82-7 | KE-18562 | 0 ~ 0.2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유사명(국문)
- 앤티노크 가솔린
- 케이싱 헤드 가솔린
- 분해 가솔린
- 유연-자유 가솔린
- 천연 가솔린
- 중합 가솔린
- 열분해 가솔린
- 나프타를 직류가솔린
- 무연 가솔린
- 유연 휘발유
- 자동차 연료
- 항공용 가솔린
- 경 가솔린
- 천연 가스
- 석유를 제련한 중질납사
- 석유를 제련한 개질휘발유
- 알코아 PL-910
- 알코아 PL-911
유사명(영문)
- Antiknock gasoline
- Benzin (German)
- Casing head gasoline
- Cracked gasoline
- Lead-free gasoline
- Natural gasoline
- Petrol (British)
- Polymer gasoline
- Pyrolysis gasoline
- Straight-run gasoline
- White gasoline
- Petrol leaded
- Automotive fuel
- Aviation gasoline
- Gasoline, natural
- Light gasoline
- Natural gas
- Petroleum refinery heavy straight run naphtha
- Petroleum refinery reformate
- Alcoa PL-910
- Alcoa PL-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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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급휘발유 M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