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주기
- 유해인자별 측정 주기, 적용 원칙, 분진, 소음, 화학물질, 발암성 물질

유해인자별 측정 주기
| 유해인자 | 측정 주기 | 비고 |
|---|---|---|
| 분진 | 매 6개월 이상 | 최근 2회 측정 결과가 기준 미만이면 1년 1회 가능 |
| 소음 | 매 6개월 이상 | 신규 공정/설비 변경 시 30일 이내 실시 |
| 화학물질 일반 | 매 6개월 이상 | 신규 공정/설비 변경 시 30일 이내 실시 |
| 발암성 화학물질 | 매 3개월 이상 | 노출 기준 초과 시 측정 주기 단축 |
| 기타 유해인자 | 상황별 | 공정/환경 변화 시 측정 주기 조정 |
측정 주기 적용 원칙
- 신규 공정·설비 가동 후 30일 이내 측정
- 기준 초과 시 측정 주기 단축
- 최근 2회 측정 기준 미달 시 1년 1회로 연장 가능
- 발암성 물질은 항상 별도 단축 주기 적용
참고
- 모든 측정 결과는 30일 이내 보고
- 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 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 보존
- 측정 미실시, 보고 누락 시 과태료/벌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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