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 주기

작업환경측정 주기

  • 유해인자별 측정 주기, 적용 원칙, 분진, 소음, 화학물질, 발암성 물질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 주기

유해인자별 측정 주기

유해인자측정 주기비고
분진매 6개월 이상최근 2회 측정 결과가 기준 미만이면 1년 1회 가능
소음매 6개월 이상신규 공정/설비 변경 시 30일 이내 실시
화학물질 일반매 6개월 이상신규 공정/설비 변경 시 30일 이내 실시
발암성 화학물질매 3개월 이상노출 기준 초과 시 측정 주기 단축
기타 유해인자상황별공정/환경 변화 시 측정 주기 조정

측정 주기 적용 원칙

  • 신규 공정·설비 가동 후 30일 이내 측정
  • 기준 초과 시 측정 주기 단축
  • 최근 2회 측정 기준 미달 시 1년 1회로 연장 가능
  • 발암성 물질은 항상 별도 단축 주기 적용

참고

  • 모든 측정 결과는 30일 이내 보고
  • 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 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 보존
  • 측정 미실시, 보고 누락 시 과태료/벌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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