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P-700 MSDS

P-700

  • 저온용융 및 유동성이 양호하여 가공이 용이 일반경질 캘린더 제품
  • PVC  PVC Resin (Polyvinyl Chloride Resin)

기본정보

▶ 제품명 : P-700, P-800, P-1000, P-1000F, P-1000Y P-1000SB, P-1000M, P-1000W, P-1300F, P-1700, HSP-25, HMP-50, KH-10, KH-31G, KH-31S, KH-60, KM-31, KM-60, KL-10, KL-31, EM3090, EM2070, EL-103, EL-103H, EL-709, KBM-4, HB-65

▶ 회사명 : 한화솔루션

▶ 최초작성일 : 1996-06-24

▶ 최종개정일 : 2021-12-20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2H3Cl

▶ 구조식 :

한화솔루션 P-700 MSDS

▶ 제품분류 : PVC PVC Resin (Polyvinyl Chloride Resin

▶ 상태 : 고체

▶ 색상 : 백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일반 경질 sheet, Bottle Fitting, 사출성형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대체물질명관용명  이명CAS 번호함유량(%)등록 또는 신고번호
  염화 폴리비닐  폴리(염화비닐)  9002-86-2  100제07-1911-029282호(등록면제,   여수) 제 07-1912-032268 호(등록면제, 울산 2)
P-700 MSDS

※ 상기 항목에 작성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함유량이 한계농도 이하임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 규제되지 않음

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기존화학물질(KE-29063)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자료없음

라. 폐기물관리법 : 사업장 일반폐기물(폐합성고분자화합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규제되지 않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규제되지 않음

EU 분류정보

  • EC 1272/2008(CLP) 확정 분류 결과 : 규제되지 않음
  • EC 1272/2008(CLP) 위험문구 : 해당없음
  • EC 1272/2008(CLP) 안전(예방조치) 문구 : 해당없음
  • EU 규제정보(EU SVHC list) : 규제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Authorization list) : 규제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Restriction list) : 규제되지 않음

미국 관리 정보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규제되지 않음

국제협약 정보

  • 로테르담 협약물질 : 규제되지 않음
  • 스톡홀름 협약물질 : 규제되지 않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규제되지 않음

기타 규제

  • 미국관리정보 : Section8(b)Inventory(TSCA) : 존재함 XU
  • 중국관리정보 :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IECSC) : 존재함 [21446]
  • 일본관리정보: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ENCS) : 존재함 [(6)-66]
  • 호주관리정보 : Inventory or Industrial Chemicals (AIIC) : 존재함
  • 캐나다관리정보 : Domestic Substances List(DSL) : 존재함
  • 뉴질랜드관리정보 : New Zealand Inventory of Chemicals(NZIoC) : 적절한 군 기준에 따라 단일 구성성분으로서 사용될 수 있음
  • 필리핀관리정보: Philippine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PICCS) : 존재함
  • 대만관리정보: Taiwan Chemical Substance Inventory(TCSI) : 존재함

P-700 MSDS 다운로드

한화솔루션 P-700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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