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곰 드라이픽스I PA-5000 MSDS

드라이픽스I PA-5000

  • 유, 무기계 접착제의 장점이 복합적으로 조성된 분말형 폴리머계 타일 접착제

기본정보

▶ 제품명 : 드라이픽스I PA-5000

▶ 회사명 : 쌍곰

▶ 최초작성일 : 2004-06-09

▶ 최종개정일 : 2024-05-09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분말

▶ 색상 : 백색

▶ 냄새 : 없음

▶ 용도

  • 접착제 및 실런트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 학 물 질 명 관 용 명 및 이 명C A S 번 호 또 는C A S 번 호 또 는 식 별 번 호함 유 량 (% )
C A S 번 호식 별 번 호범 위단 일
D o lo m ite자 료 없 음1 6 3 8 9 – 8 8 – 1자 료 없 음6 0 – 7 0자 료 없 음
P o rtla n d c e m e n t자 료 없 음6 5 9 9 7 – 1 5 – 1자 료 없 음2 5 – 3 5자 료 없 음
V in y l A c e ta te C o p o ly m e r자 료 없 음 자 료 없 음1 – 7자 료 없 음
P o ly v in y l a c e ta te자 료 없 음9 0 0 3 – 2 0 – 7자 료 없 음1 – 5자 료 없 음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규제

  • 특수건강진단물질(Portlandcement)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Portlandcement)
  • 노출기준설정대상물질(Portlandcement)

나. 화학물질관리법에의한규제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의한규제 자료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의한규제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조 별표 1에 의거 지정폐기물로 분류됨

마. 기타국내및외국법에의한규제

  • 국내규제 자료없음
  • 국외규제 자료없음

드라이픽스I PA-5000 MSDS 다운로드

쌍곰 드라이픽스I PA-5000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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