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바켐 ACC-10 MSDS

ACC-10

  • 벽걸이형, 창문형, 스탠드형 에어컨 냉각핀 세척제

기본정보

▶ 제품명 : 에어컨청소파워 ACC-10 (에어컨청소파워 에이씨씨-10)

▶ 회사명 : 나바켐

▶ 최초작성일 : 2009-01-19

▶ 최종개정일 : 2023-09-01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투명

▶ 냄새 : 약간의 사과향

▶ 용도

  • 세척제 (에어컨 냉각핀 크리너)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異名)CAS번호/식별번호함유량(%)
에탄올(Ethyl Alcohol)에틸알코올64-17-515~25
물(Water)7732-18-555~65
3-메틸-3-메톡시-1-부탄올(3-methyl-3-methoxy-1-butanol)3-메톡시-3-메틸부탄-1-올56539-66-31~3
프로판(Propane)프로페인74-98-61~10
부탄(Butane)자료없음106-97-810~2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에탄올(Ethyl Alcohol); 노출기준설정물질,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 대상 물질(인화성 액체)3-메틸-3-메톡시-1-부탄올(3-methyl-3-methoxy-1-butanol); 해당없음
  • 프로판(Propane);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 대상 물질(인화성 가스)
  • 부탄(Butane); 노출기준설정물질,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 대상 물질(인화성 가스)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 대상 : 일일 사용량 기준 인화성 액체 5톤, 인화성 가스 5,000ℓ 이상 사용시 대상이됨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에탄올(Ethyl Alcohol); 4류 알코올류 400ℓ
  • 3-메틸-3-메톡시-1-부탄올(3-methyl-3-methoxy-1-butanol); 4류 제3석유류(수용성) (4000ℓ)
  • 프로판(Propane); 해당없음
  • 부탄(Butane);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에틸알코올(Ethyl alcohol);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Flam. Liq. 2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H225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없음

프로판(Propane);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F+; R12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R12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S2, S9, S16

부탄(Butane);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Flam. Gas 1 Press. Gas Carc. 1A Muta. 1B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없음

ACC-10 MSDS 다운로드

나바켐 ACC-10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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