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출 방수에이스 아크릴고무계 (물질안전보건자료)
- 화장실, 발코니, 베란다 등 비노출 방수용
기본정보
▶ 제품명 : 비노출 방수에이스 아크릴고무계 흑색
▶ 회사명 : 삼화페인트공업
▶ 최초작성일 : 2025-01-16
▶ 최종개정일 : 2025-01-16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유색 불투명
▶ 냄새 : 순한 암모니아 냄새
▶ 용도
- 비노출 수용성 방수재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 CAS NO | 함유량(%) |
Limestone | 석회암 ; 석회석 | 1317-65-3 | 30 이상 ~40 % 미만 |
Water | 물 | 7732-18-5 | 30 이상 ~40 % 미만 |
2-Propenoic acid butyl ester pol ymer with ethenylbenzene and 2-propenenitrile | 26299-47-8 | 20 이상 ~30 % 미만 | |
2-(Acetyloxy)-1,2,3-propanetricarboxylic acid tributyl ester | 아세틸 트라이뷰틸 구연산 | 77-90-7 | 1 이상 ~10 % 미만 |
Carbon black | 카본 블랙 | 1333-86-4 | 0.1 이상 ~1 % 미만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Limestone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진단주기(12개월 이내),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비노출 방수에이스 아크릴고무계 흑색 : 해당없음
- <유독물질> 해당없음
- <제한물질>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비위험물 수용성 지정수량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페인트와 폐래커)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kg)
- 해당없음
비노출 방수에이스 아크릴고무계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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